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용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으나 박 전 대표는 "안락사 행위 자체는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라며 항소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케어의 대표로 재직했던 2015년~2018년까지 최소 230마리 이상의 안락사가 행해졌으며 이는케어와 협업해온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구조→보호→안락사'로 이어지는 기간도 짧은 경우 보호소 입소 후 7~10일로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나 질병의 이유가 아닌, 그저 보호소 공간부족을 위해 '안락사' 시키는 행위가 "전체 동물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말하는 곳이 바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물권 단체의 행동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케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또는 동물권단체라고 불리우는 '케어'는 2002년 8월 창립되었으며 '동물사랑실천협회'라는 명칭으로 2015년까지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카라와 함께 국내 3대 동물 보호단체 중 하나로 성장했으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견 '토리'를 보호하던 단체로 명성을 알리기 시작해 현재는 동물구조 활동에 가장 열성적인 단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동물 안락사 기준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동물이 인도적인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그 사유는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진단한 경우
2.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진단한 경우\
3.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불법 안락사 방지 개정안 발의 中
그러나 현 동물보호법은 불법적인 안락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동물권단체의 구조동물 불법안락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개인들이 늘어 남에 따라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개정안이 발의 된 상태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이런 국회의원은 칭찬해줘야 됩니다)
해외의 동물 안락사 사례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가 오래된 국가들의 안락사 사례가 궁금해집니다.
'유기동물의 천국'으로 불리우는 독일의 동물보호소 '티어하임'(동물의 집)은 안락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동물보호소는 동물들을 위한 임시 시설일 뿐이며 진정한 목표는 동물들의 새로운 집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분별한 입양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을 막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제로 안락사'정책이 시행되, 공립 동물보호소에서의 안락사가 금지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안락사 된 동물수가 대폭 줄었지만 수용동물 수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기르지 않는' 것이 해결책
해외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갖게되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기동물 입양비율이 전체 반려동물 입양방법의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유기동물들이 입양되지 않다보니 보호공간은 점점 포화상태에 이르고, 개체수의 조절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무분별한 안락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생기게 된 원인부터 잘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키울 여력이 되지 않거나 싫증을 느껴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대부분의 유기동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애초부터 기르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댓글